'임금체불' 말로만 듣던 상황을 겪게 되었고, 분납으로 주겠다던 사업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간이대지급금을 알아보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절차와 함께 후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루지 말고 진정제기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간이대지급금 알아보기
2.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3. 노동청 출석과 조사
4. 취하서 제출
5. 간이대지급금 청구신청
6. 마무리 및 요약
간이대지급금 알아보기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 간이대지급금의 지급금액 한도, 지급조건, 처리절차 등을 아래의 바로가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서 제출이 선이행되어야 하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로그인] → 메인화면 [임금체불] → [민원신청] 작성
- [민원신청]은 제출자 정보 → 사업주 정보 → 진정내용 →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후 제출하면 됩니다.
- ※ 노동청 출석 시 자료를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 출석과 조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기를 하면 담당자 배정알림과 함께 임금체불조사를 위해 출석 일자를 잡습니다. 출석 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담당 조사관이 조자서를 작성합니다. 저의 경우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와 사업주 출석일을 처음부터 다르게 잡아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 근로자
저의 경우 자료제출과 조자서 작성에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시간을 넉넉히 생각하시고 가길 추천드리며, 임금체불 입증관련 제출서류는 최대한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 준비물 : 신분증, 도장, 급여입금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톡업무내용 등 증명자료
✅ 사업주
사업을 하고있는 사실과 소재지 그리고 임금체불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조사서의 임금체불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듯합니다.
취하서 제출
사업주와의 임금체불금액 확인에 대해서는 빨리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싶어 약간의 양보를 해서 크게 갈등 없이 끝냈습니다. 그 후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건종결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 취하서와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조사관에게 메일전달하였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하면 해당건에 대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신청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 일주일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받자마자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개인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작성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마지막에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파일첨부하여 접수하면 완료입니다.
마무리 및 요약
지금까지 간이대지급금 후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민할 일이 아니었다고 느낍니다. 임금체불을 겪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진정제기를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준다고 말만하면서 미루는 걸 기다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제기를 했어도 조사관에게 크게 기대는 안하시길 바랍니다. 금액부분은 본인이 직접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단있게 진행하셔서 못받은 급여, 퇴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 23.08.01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 23.08.08 : 노동청 출석 및 조자서 작성
- 23.08.09 : 사업주 노동청 출석
- 23.08.16 : 취하서 및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서 제출
- 23.08.23 :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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