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시거나, 최근에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꼭 확인 해봐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종류와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2.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납부가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수납이 확인된 경우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되며,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3.08.23일부터 초과금 환급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10분위)에 따라 다르며,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5만2850원 이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도 커지며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표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기준소득 1분위에 해당 시 지난해 자부담 의료비로 400만 원을 부담했고, 건강보험료 기준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이니 자부담 의료비 400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 83만 원 = 317만 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경우 공단에서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며, 대상자는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접수방법 : FAX, 서면, 유선 등 (※ 문의전화 1577-1000)
✅ 온라인 접수
- 국민건강보험 [개인로그인] → 메인화면 [ 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 가능한 환급금] 확인 가능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보내며,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 부득이한 경우 제3자의 은행계좌로 지급신청 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
-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접수방법 : FAX, 서면, 유선 등 (※ 문의전화 1577-1000)
✅ 온라인 접수
- 국민건강보험 [개인로그인] → 메인화면 [ 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 가능한 환급금] 확인 가능
마무리
2022년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올해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환급금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사, 우편물 오발송 등으로 안내문을 놓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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