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금연을 다짐하는 이유는 각 개인미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건강과 비용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이므로 혼자만의 힘으로 금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연 후 신체변화와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연 후 신체변화
2. 금연치료 지원사업
3.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4. 마무리
금연 후 신체변화
금연을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신체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신과 신체적 건강면의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폐암 : 금연을 하면 폐암 위험도가 감소하며, 금연 후 10년 이상 경과할 경우 그 위험성은 금연하지 않은 경우와 동등한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뇌졸중 : 흡연은 동맥경화,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뇌졸중 위험 인자로 금연 후 5~15년이면 발병 위험이 담배를 전혀 피워 본적이 없는 사람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 심근경색 : 흡연은 혈관을 좁혀 심장 산소 공급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금연을 하면 혈관이 넓어지고, 산소가 잘 공급됨으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감소합니다.
- 구강, 인두, 식도암 : 금연 후 5년이면 계속 흡연자의 절반으로 위험이 줄어듭니다.
- 후두암 : 계속 흡연자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위험이 감소합니다.
- 당뇨병 :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당 수치를 높여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금연 시 당뇨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의 진료·상담, 금연지료 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치료비용의 80%나 지원해주며, 금연프로그램 이수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금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제공기관
-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연 3회 지원)
- 제공기관 :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www.nhis.or.kr
2️⃣ 지원내용
- 흡연자 1인당 연 3회 지원되며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 가능합니다.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 금연치료 의약품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 금연치료를 위한 진료·상담은 3회차 방문부터 본인부담 면제(약국포함)입니다.
-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은 경우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종료됩니다.
✅ 진료·상담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 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
- 진료·상담은 1~2회 본인부담 20%, 3~6회 본인부담 면제(약국포함)
✅ 금연진료· 상담료
-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전액지원됩니다.
- 금연진료만 하는 '금연단독진료'와 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금연동시진료'로 구분됩니다.
구분 | 금연 단독진료 | 금연 동시진료 |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계 | |
최초진료 | 18,330원 | 4,500원 | 22,830원 | 19,830원 | 3,000원 | 22,830원 |
유지상담 | 11,590원 | 2,700원 | 14,290원 | 12,490원 | 1,800원 | 14,290원 |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 (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 약가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 (참여자 20%부담)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 | ||
부프로피온 | 바레니클린 | ||
약가 상한액 | 정당 522원 | 정당 1,100원 |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 정당 100원 | 전당 220원 |
의료급여/저소득층 | 없음 | 없음 |
- 금연보조제 : 일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 (※ 금연보조제 : 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분 | 금연보조제 | 비고 | |
지원액 | 건강보험 | 日당 1,500원 |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 본인 부담 |
의료급여/저소득층 | 日당 2,940원 |
✅ 약국금연관리비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지원 (참여자 20%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전액지원됩니다.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 | 금연보조제 |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계 | |
약국금연관리비 | 6,500원 | 1,600원 | 8,100원 | 1,600원 | 400원 | 2,000원 |
3️⃣ 금연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합니다.
- 이수조건 : 6회 상담 완료 또는 치료제별로 투약일수 만족,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84일 투약, 보조제(패치, 껌, 사탕) 84일 투약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유선
- 접수처 :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 033-811-2090)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연을 다짐하신 분이라면 바로 지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금연치료 기관 찾기
-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금연치료 기관을 찾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www.nhis.or.kr
2️⃣ 금연치료 참여등록 및 진료상담
-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등록] → 전문의와 [진료·상담]
3️⃣ 금연치료 의약품 등 구입
- 전문의 [의약품 처방] → [약국방문] → [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 보조제]구입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시간·자본의 가치 및 잠재적인 손실까지의 부담이 상당하며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남성의 성인 흡연율은 OECD 평균 남성 20.4보다 높은 28.5라고 합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금연계획, 금연 중 관리 등을 통해 금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금연에 성공하셔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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