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로 폐업 ·사망·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목돈마련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 TOP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택이 솔깃하시다면 서둘러 가입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공제금 압류금지
2. 소득공제
3. 복리이자
4. 희망장려금
5. 공제계약대출
6. 복지플러스
7. 무료 단체상해보험
공제금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행복지킴이통장 개설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란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공제금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채권자의 계좌압류로부터 공제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발급은 노란우산공제 계약기간 중 아무 때나 가능하며 시중은행 창구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공제사유로 인한 공제금 입금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등 거래는 불가합니다.
- 통장 개설 금융기관 :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씨티, 신협, 새마을금고
✅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한 가입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수급계좌로 사전 등록 신청하거나 공제금 청구할 때에 수령계좌로 신청해야 공제금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통장 이용절차 : 시중은행 방문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 공제금수급계좌 사전 등록 신청(중앙회) / 공제금 청구 시 공제금수령계좌로 지정 신청 →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공제금 수령
- 수급계좌 미등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하며 소득공제 혜택은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연 4000만 원 이하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리이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3.3%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아래의 납입기간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를 통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월 1~2만 원)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이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대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에 한하여 납부부금 내 대출상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는 일반대출, 의료대출, 재해대출이 있으며 의료대출, 재해대출의 경우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혜택과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에는 금융지원, 경영지원, 교육지원, 여행레저, 생활편의, 건강관리의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 할인,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등 의 혜택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무료 단체상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이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공제가입일로부터 2년간 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는 개인별 노란우산 월부금의 최대 150배(750만 원~15,000만 원)이며 사망은 전액,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지급율 별로 지급됩니다.
📌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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