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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 가입 방법, 가입자 혜택, 공제금/해약환급금, 부금통산 총정리

by 뿌르르 2023. 8. 17.

노란우산공제 총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로 폐업 ·사망·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 가입자 혜택, 공제금, 해약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 탑7 (클릭)
세무사가 설명해주는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클릭)

 

 

더보기

1.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2. 가입방법

3. 가입부금

4. 공제금

5. 해약환급금

6. 부금통산

7. 마무리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제한업종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업종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가입철회를 하고 싶다면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온라인 가입

 

2️⃣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방문가입

 

3️⃣ 전문 공제상담사가 가입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내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가입

 

 

4️⃣ 가까운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지점 :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시티, 신협, 새마을금고
  •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가입철회 시에는 청약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서식 다운바로가기     

📞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9988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부금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는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 중 선택해 월납기준 5만원 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동이체 납부만 가능합니다

  •  납부부금 증액과 감액은?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기일과 납부계좌 변경은? 납부기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 할 수 있으며 부금납부계좌 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부금을 연체한 경우는?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되며 납부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납부부금의 선납은?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금의 만기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시부터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정해진 부금의 만기는 없습니다.

 

  • 공제금 수령 사유는? 폐업, 법인의 해산, 계약자의 사망 또는 법인대표의 퇴임 (단, 계약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 월수가 10년(120개월) 이상인 때에는 사업을 계속해도 노령급부 사유가 되므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공제금은 가입자가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율은 2023년 2분기 현재 기준 연 3.0%(폐업시 연 3.3%)입니다.

 

1️⃣ 공제금의 지급사유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이 있으며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 후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유 중 "폐업"이 적용됩니다.

 

 

2️⃣ 공제금의 지급액은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 기본공제금

 

 

3️⃣ 공제금 지급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지급받는 경우는 분할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공제금 1천만 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금을 분할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공제금에 대한 과세는 가입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5.12.31 이전 가입자라면 이자소득세에 해당하며 2016.01.01 이후 가입자라면 퇴직소득세에 해당됩니다.

 

 

5️⃣ 공제금 지급 예시는 월 5만원, 월 25만 원, 월 100만 원 납입 시 3가지 경우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제금 지급 예시 확인 바로가기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해약환급금은 사유에 따라 간주해약환급금과 일반해약환급금으로 나눠집니다.

 

 

2️⃣ 해약환급금의 금액은 간주해약과 일반해약 그리고 가입일자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021.08.01 이후 가입자라면 간주해약의 경우 1~36회 이하로 납부하면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해약의 경우 7회~60회 이하로 납부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 월수가 4회~6회 이하일 때 해약한다면 납부부금의 90%만 수령가능하며 10%는 위약금이 발생하여 원금손실이 있습니다.

 

👉 가입일자별 해약환급금 확인 바로가기 

 

 

3️⃣ 해약환급금에 대한 과세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부금통산

부금통산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하며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금통산의 경우 (전)계약의 납입부금을 (후) 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 시 과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 부과로 원리금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약환급금에 부과하는 높은 세율은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여 유지 시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희망장려금, 전액에 대한 연 복리 적용 등 다양한 혜택도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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