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차 추가모집을 2023. 9. 5.(화) ~ 2023. 9.18.(월) 18:00시까지 진행합니다. 최대 240만 원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고 온라인 지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위의 신청 바로가기로 신청진행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신청, 결과는[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자격 및 요건
-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요건은 아래의 바로가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꼼꼼히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분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② 모두제출
①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아래의 양식(실거주 확인서)작성 제출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채내역 (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 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납부,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아래의 양식(월차임 납부확인서)작성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 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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