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월세 신청자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올해 5~6월 1차는 2만1757명을 선정했으며, 추가로 3,500명 선정 예정입니다. 최대 24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로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 신청자격 및 요건
4. 선정기준 및 발표
5. 이의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차 추가모집 접수기간은 2023. 9. 5.(화) ~ 2023. 9. 18.(월) 18:00시 까지이며, 선정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이며, 청년인 형재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으로 입금 전용계좌로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차 접수기간 : 2023. 9. 5.(화) ~ 2023. 9. 18(월) 18:00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생애 1회 지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 240만 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등록,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꼼꼼히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 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 다운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청년 1인가구 (등본상 1983. 1. 1. ~ 2004. 12.31)
- ※ 본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 등재된 자
- ※ 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상제외, 청년인 형재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 가능
- ※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시 예시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확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있는 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및 발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선정인원은 3,500명입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 4구간에 나누어 진행되며,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무작위 선정입니다.
-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10월 말 예정
- 최종선정 발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파, 월세 60만원 이파 | 150% 이하 | 350 |
이의신청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시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견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제출기한 : [마이페이지]에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날짜를 지나서 신청을 못했거나 지원내용을 모르셨던 분들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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