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생정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기간 및 방법

by 뿌르르 2023. 8. 29.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월세 신청자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올해 5~6월 1차는 2만1757명을 선정했으며,  추가로 3,500명 선정 예정입니다. 최대 24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로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 신청자격 및 요건

4. 선정기준 및 발표

5. 이의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차 추가모집 접수기간은 2023. 9. 5.(화) ~ 2023. 9. 18.(월) 18:00시 까지이며, 선정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이며, 청년인 형재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으로 입금 전용계좌로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차 접수기간 : 2023. 9. 5.(화) ~ 2023. 9. 18(월) 18:00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생애 1회 지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 240만 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등록,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꼼꼼히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 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 다운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차 추가모집을 2023. 9. 5.(화) ~ 2023. 9.18.(월) 18:00시까지 진행합니다. 최대 240만 원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고 온라인 지원

ynr9110.com

서울시청년월세지원제출서류.pdf
0.29MB
실거주확인서.hwp
0.02MB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2MB

 

 

신청자격 및 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청년 1인가구 (등본상 1983. 1. 1. ~ 2004. 12.31)
  • ※ 본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 등재된 자
  • ※ 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상제외, 청년인 형재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 가능
  • ※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시 예시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확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있는 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및 발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선정인원은 3,500명입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 4구간에 나누어 진행되며,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무작위 선정입니다. 

  •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10월 말 예정
  • 최종선정 발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파, 월세 60만원 이파 150% 이하 350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이의신청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시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견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제출기한 : [마이페이지]에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마무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날짜를 지나서 신청을 못했거나 지원내용을 모르셨던 분들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서울시-청년월세지원-추가모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