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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신청대상 : 전기요금의 50% 분납 가능!

by 뿌르르 2023. 8. 27.

전기요금 분납신청

올여름 전기요금 인상과 연이은 폭염주의로 냉방비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부담스러운 전기요금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 신청해서 납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23.6월~9월까지 월 요금의 50%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1. 전기요금 분할납부 요약

2. 신청대상

3. 신청방법

4. 신청 시 유의사항

전기요금 분할납부 요약

전기요금 분할납부한전과 직접 계약하여 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개별고객)와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분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개별고객)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고객
(집합건물 내 개별전기사용자)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신청자 전기사용 계약자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대상요금 2023. 6 ~ 9월 청구된 전기요금 (TV수신료 제외)
신청기간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분납방식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제출서류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제출 불요),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 계약전력 20kw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제출 불요),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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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발급기관

  • 소상공인 확인서 

 

  • 뿌리기업 확인서

 

  • 계약전력 20kw 이하(개별고객) 또는 신청금액 35만원 이하(집합건물 내 고객) 소상공·뿌리기업은 확인서 제출 없이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입니다.
  • 전기요금 납기일이 25일인 경우 6~9월 전기요금 분납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신청기간 납기일
6월분 6/1 ~ 6/20 6/26일
7월분 6/30 ~ 7/19 7/25일
8월분 7/29 ~ 8/21 8/25일
9월분 8/31 ~ 9/19 9/25일

 

 

신청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은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 뿌리기업(일반용, 산업용, 비거주용, 주택용) 고객이 해당됩니다. 단,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요금이 없어야 신청 가능하며, 미납이 있는 경우 미납요금 완납 후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용(가정용)
  • 소상공인
  • 뿌리기업(일반용, 산업용, 비거주용, 주택용)

 

신청방법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 전화로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신청 후 2일 이내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한전:ON [로그인] → [민원신청] → [요금청구/납부]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선택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전기요금 분할납부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제출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소개 > 한전소개 > 소개 > 조직 > 지역본부·사업소 | KEPCO

경기남부지역 16개시 : 수원, 성남, 안양, 광명, 안산, 하남, 군포, 의왕, 평택, 오산, 이천, 용인, 안성, 광주, 화성, 여주 (시흥시는 인천지역본부 관할)

home.kepco.co.kr

 

 

✅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 📞123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서식

전기요금+분납+신청서(고압APT+및+집합상가+고객).pdf
0.25MB
전기요금+분납+신청서(개별+전기사용계약+고객).pdf
0.17MB
전기요금+분납+신청서(고압APT+및+집합상가+고객).hwp
0.09MB
전기요금+분납+신청서(개별+전기사용계약+고객).hwp
0.06MB

 

신청 시 유의사항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후 신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6 ~ 9월분 전기요금 모두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매월 각각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6월분 분납 신청 후 7월분 분납을 희망할 경우 7월분 신청기간내에 분납신청을 해야 하며,  6월분 분납 잔액 1회차 금액과 7월 신청금액의 50%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분 분납잔액 1회차 금액과 7월 신청금액의 50%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7월분 전기요금의 50% 미납으로 7월분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기신청 월별 분납금액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
  •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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