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전 회사와 근로자가 해야 할 일과 고용센터 방문 시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실업인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수급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자격확인
2.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 할 일)
3.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시 해야 할 일)
4. 실업급여 모의계산
5. 실업급여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6. 수급자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 및 방법
7. 재취업활동 방법 및 증명자료
8. 5분 실업인정 설명영상
9. 주의사항
10.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실업급여 자격확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수급을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실업급여 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테스트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리한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전)
✅ 회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우선 회사에서 퇴사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되며, 퇴사일과 퇴사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사유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사유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써 퇴사신고의 사유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
고용센터 방문 전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3가지가 있으며, 아래에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③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1️⃣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 워크넷 사이트 [개인 회원가입/이력서 등록] →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을 선택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 회원가입 또는 간편 인증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교육시청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 1️⃣~2️⃣번 진행, 이직확인서 제출 완료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하면 됩니다.
- 💡 취업희망카드 수령여부를 선택가능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시)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과 온라인으로 사전제출한 수급자격 신청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최종 완료되며, 1차 실업인정일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을 통해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8시간 근무 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 임금액의 80%를 곱하여 1일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1일 8시간 근무기준 | ||
1일 구직급여일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기준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 피보험단위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재취업활동 횟수 및 방법
실업인정 기준과 실업인정 차수는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실업인정 수급자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소정급여일수와 그에 따른 실업인정 차수는 취업희망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의무 출석일 | - 4차는 의무 출석, 1차 포함 그 외 경우는 온라인이 원칙이나 희망시 출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 2~4차 : 4주 1회 - 5차 부터 :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 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하인 자)
의무 출석일 | -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 2~4차 : 4주 1회 - 5~7차 : 4주 2회 - 8차 부터 :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의무 출석일 | 1차,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 2~3차 : 4주 1회 - 4~7차 : 4주 2회 - 8차 부터 :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 해당 실업급여 신청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했다면 반복수급자에 해당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의무 출석일 | - 4차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 전체 4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 1차 온라인교육 희망시 출석 가능 - 2차부터 구직, 구직외 활동 자율선택 - 봉사활동 가능 (하루 4시간 이상 실시해야 1회 인정) |
실업인정 활동
실업급여의 실업인정 활동은 하루에 여러 건을 했어도 1건만 인정됩니다. 그러니 날짜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실업인정활동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으로 나뉩니다.
1️⃣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 집단 상담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직업훈련수강 중 민간사설학원
- 직업훈련수강증명서(훈련기관에서 발급) + 출석부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 토익 등 어학 관련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합니다.
- 온라인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화물차 기사 등 운전 관련 직종인 경우 한해 인정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인정합니다.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하며 참가확인증 제출해야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 직업심리검사는 1회만 인정하며 [워크넷]에서 검사 후 [결과지] 출력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취업특강(온라인 또는 집체)
- 취업특강은 3회만 인정하며 동일강의 중복수강은 불인정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증빙불필요, 집체특강은 수료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개인회원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특강(STEP)] →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 1차 실업인정교육 제외 나머지 영상중 수강
- 단기(집체)특강 신청방법 : 워크넷 사이트[로그인] → [고용복지정책] →[취업특강] → [일정보기] → [관활청/고용센터]선택 → 원하는 특강을 선택/신청하기
2️⃣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 채용공고 + 명함 ➡ 명함만으로는 불인정
- 지인소개 등 채용공고 없는 경우 방문 : 면접확인서(고용센터 서식 이용) + 명함 ➡ 면담자 등의 직책, 성명 확인
- 이메일 : 채용공고 + 보낸 편지함 화면 출력(수신자 이메일 주소 및 보낸 날짜 확인)
- 민간 취업사이트 : 채용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 워크넷 : 증빙불필요 (내 정보관리 ➡ 입사지원내역에서 입사지원사실 확인 가능)
- 우편 : 채용공고 + 등기영수증
- 팩스 : 채용공고 + 팩스 송수신 리포트
- 채용 관련행사 : 면접(참가) 확인증 ➡ 면접만 인정, 단순참관 불인정
- 자영업,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준비 : 준비활동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한 자료 ➡ 사전에 담당창구와 상담하여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필요
- 직업훈련수강 중 정부지원 훈련과정 : 직업훈련수강증명서(훈련기관에서 발급) + 출석부사본 ➡ 월 30시간 이상 수강 : 회차별 의무 횟수인정(2~4차/5~7차/8~12차 상이), 월 30시간 미만 수강 : 1회 인정
5분 실업인정 설명영상
실업인정 관련 5분 설명영상으로 빠르고 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중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수급하여야 합니다.
- 회차별 재취업활동 의무수행 횟수 미실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 온라인 미전송 시 해당 급여는 부지급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사실을 필히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
- 타인이 대리 전송(출석)하거나 본인이 해외에서 인터넷 전송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 ⭐(중요)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수급자는 공휴일 직후 평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일이 아닌 수급만료일 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 아래 예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자료전송일) | 실업인정대상(재취업활동) 기간 |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일인 11월 20일이 아닌 수급만료일인 11월 19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 11월 20일 재취업활동은 불인정 |
11월 20일 | 10/21 ~ 11/19 | |
실업인정일은 공휴일 직후 평일인 ➡ 월요일 |
수급만료일은 11/19일 ➡ 일요일에 해당 |
지주하는 질문과 답변
✅ 실업인정 후 입금은 언제 되나요❓
실업인정일로 부터 평일기준 5일 이내 입금됩니다. (가인정 또는 보완 대상자 제외)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오후 5시까지 전송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출석을 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날짜 착각 등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만큼 지급액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소득 금액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다단계판매원 수당,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인스타·블로그·유튜브 등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는 소멸됩니다.
✅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받고 있던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받고있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 일수가 소멸되니 유의 바랍니다. * 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부지급되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
✅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 지급액을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17년부터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한정해서 인정하며,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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