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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보청기 지원금 지원 금액, 자격, 신청 방법, 고시 가격 총정리 2023

by 뿌르르 2023. 7. 25.

 

 

보청기지원금

현재 우리나라는 청각장애등록이 된 경우라면 최대 131만 원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난청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이 제도를 통해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며 아래에서 보청기 지원금 관련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1. 보청기 지원금 지원금액

2. 지원대상

3. 건강보험공단 등록 보청기 판매처

4. 지원금 신청방법

5. 브랜드별 보청기 고시가격

보청기 지원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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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지원금액은 일반 청각장애등록자의 경우 최대 1,179,000원까지 지원되며 10%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청각장애등록자의 경우 최대 131만 원까지 전액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 인정 기준에 따라 양쪽 지원도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등록 구분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청기 구입시
구입비용 + 초기적합비용
99만 9천원 111만원
후기적합비용
(1년 1회 총 4년 지급)
18만원
(45,000원 * 4회)
20만원
(50,000원 * 4회)
본인 부담금 10% (부가세) 없음
지원금 기준 수량 한쪽 한쪽
  • 보청기 구입 시 지원비는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실시하고 검수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기 적합비용은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보청기 가격이 125만 원이라면 최대 99만 9천 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 25만 1천 원을 내고 구매하고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후기접합비용인 18만 원을 4회에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보청기 지원금 지원대상은 청각장애등록자입니다. 청각장애등록전이라면 청각장애등록과 복지카드를 발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장애등급 심사는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편측 ➡한쪽 지원 양측 ➡ 아래 모두 충족시 양쪽 지원
청각장애인 (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 50%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 제외

 

보청기 지원금

 

 

건강보험공단 등록 보청기 판매처 

보청기 구입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정부고시 보청기를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 확인 후 구입하시기 전에 해당 제품의 등록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등록 보청기 판매처 확인 바로가기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업소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다음 품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www.nhis.or.kr

 

 

 

지원금 신청방법 

1️⃣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지참한 후 보장구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의료 급여 수급 적격통지서'를 받은 후 보청기 구입해야 합니다.

 

2️⃣ 보청기 판매처에서 보청기 구입과 서류발급

  • '보장구 처방전'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된 판매처에서 정부고시보청기를 구입한 후 아래의 서류를 받습니다. ➡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카드전표 등),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매 표준계약서, 보조기기업소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바코드, 보청기 사진 

 

3️⃣ 보청기 구입 한 달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한 달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구입한 보청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건강보험공단에 모든 서류 제출·신청

  • 이비인후과와 보청기 판매처에서 받은 모든 서류들과 복지카드사본, 통장사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후 문제가 없다면 제출한 통장으로 보청기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는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서류를 지참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 수입, 판매 업소에서 발행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 통장사본

 

 

보청기 지원금

 

 

 

브랜드별 보청기 고시가격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보청기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정부고시보청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한 보청기 브랜드는 오티콘, 포낙, 스타키, 시그니아, 벨톤, 와이덱스 6개의 브랜드가 있으며 아래 바로가기로 보청기 고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청기 고시가격 확인 바로가기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 등록, 신청 방법, 고시 가격 정리

현재 우리나라는 청각장애등록이 된 경우라면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청각장애등록과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후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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