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열기)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조사대상'
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4.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방법은 비대면과 방문 조사로 실시되며 미참여 시 약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8/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전 국민
- 기 간 : 2023. 7. 17. ~ 2023. 11. 10.
- 방 식 : 비대면 조사(~23.08.20까지) →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 세대주나 세대원 대표 1명이 사실조사 진행시 모두 완료처리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조사대상'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24앱에서 로그인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하니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조사 기간 : ~ 23. 08. 20까지
- 1단계 : 정부24 앱 다운로드 (GPS 허용으로 설정)
- 2단계 :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 3단계 : 메인 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 4단계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사실조사 참여
- 5단계 : 참여자 정보 → 세대정보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 6단계 : '자료제출' 클릭
※ 주의사항
-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이상 오차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3번까지 재시도가 가능하며 3회를 넘기게 되면 10분 뒤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약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주 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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