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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등록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무발행업종, 미발행 신고

by 뿌르르 2023. 8. 17.

현금영수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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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이란?

2.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3. 현금영수증 혜택 (개인/사업자)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 결제에 대하여 발행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계산을 하고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며 그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위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현금사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수취 시 지출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계산시 개인은 핸드폰 번호,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이 선이행되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 개인 : 휴대폰 번호 또는 카드번호 입력
  • 사업자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자 입력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현금영수증

 

✅ 개인 : 휴대폰 번호 또는 카드번호 입력

 

✅ 사업자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자 입력

 

2️⃣ 손택스

 

 

 

현금영수증 혜택 (개인/사업자)

1️⃣ 개인

✅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1년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한 종류로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 x *공제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2️⃣ 사업자

✅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건당 20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혜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VAT포함)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1️⃣ 발급거부 신고

  • 신고대상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① 발급을 거부하거나 ②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③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 :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 원 ~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 동일인 연간한도는 신고일 기준 200만 원이며,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2️⃣ 미발급 신고

  • 신고대상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 :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 원 ~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 동일인 연간한도는 신고일 기준 200만 원이며,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3️⃣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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