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이란?
2.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3. 현금영수증 혜택 (개인/사업자)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 결제에 대하여 발행해 주는 영수증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계산을 하고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며 그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위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현금사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수취 시 지출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계산시 개인은 핸드폰 번호,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이 선이행되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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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 개인 : 휴대폰 번호 또는 카드번호 입력
- 사업자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자 입력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 개인 : 휴대폰 번호 또는 카드번호 입력
✅ 사업자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자 입력
2️⃣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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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현금영수증 혜택 (개인/사업자)
1️⃣ 개인
✅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1년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소득공제 중의 한 종류로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 x *공제율'을 통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2️⃣ 사업자
✅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건당 20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VAT포함)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구분 | 업 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1️⃣ 발급거부 신고
- 신고대상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① 발급을 거부하거나 ②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③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 :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 원 ~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
※ 동일인 연간한도는 신고일 기준 200만 원이며,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2️⃣ 미발급 신고
- 신고대상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 :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 원 ~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만 원 |
※ 동일인 연간한도는 신고일 기준 200만 원이며,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3️⃣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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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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