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대지급금이란?
2. 지급금액
3. 지급요건
4. 처리절차
5.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6. 서식
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중 하나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아래의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 충족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 노동부 진정제기부터 간이대지급금까지 진짜 후기
'임금체불' 말로만 듣던 상황을 겪게 되었고, 분납으로 주겠다던 사업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간이대지급금을 알아보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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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원이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산하여 총 상한액 1,000만 원입니다. (※ 임금에는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 목 | 상한액 |
총상한액 | 1,000만 원 |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 원 |
퇴직금 | 700만 원 |



지급요건
지급요건은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근로자 요건의 경우 진정제기일에 따라 지급요건과 지급절차가 달라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제기 하시길 추천드리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사업 영위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 근로자 요건
1) 퇴직자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제기하였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신청용) 발급 시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1년 이후 진정제기를 했다면 퇴직일의 다음 날 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를 발급하여 민사소송 등 민사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직자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제기하였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신청용) 발급과 마지막 체불의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 1년 이후 진정제기를 했다면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 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소송제기용)하여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 결론 : 퇴직일 다음 날(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신청용)만으로 가능하지만, 1년 이후라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 및 확정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요건 | |
퇴직자 | 1. 퇴직일의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신청용) 발급 2. 퇴직일의 다음 날 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소송제기용)과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
재직자 | 1.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신청용)발급과 마지막 체불의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2.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 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소송제기용)과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
처리절차
✅ 1 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서 접수 및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지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조사를 위해 서류요청, 출석요구를 진행합니다.
- 확인이 끝나면 사업주 인적 사항 및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용을 발급해 줍니다.
✅ 2 단계 : 민사소송 등 (경우에 따라 생략가능)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여 체불임금을 명확히 확정하기 힘들거나 퇴직 후 1년 이후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를 발급 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 절차를 통하여 판결 등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문의처 : 국번없이 132 】
✅ 3 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신청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신청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민사소송 진행한 경우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추가)합니다.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1️⃣ 청구기간
- 진정 등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2️⃣ 청구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방문 접수
-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한 경우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간이대지급금 관련 필요한 서식 다운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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